[단독] '카카오톡 먹통' 집단소송 추진…손해배상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밤사이 '먹통'이 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.<br /><br />금전적·정신적 손해를 본 사람들도 적지않은데,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카카오톡 '먹통' 사태로 사회적 불편은 물론 금전적 피해 호소도 잇따르면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이미 금전적·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라며 카카오톡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톡 측은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카카오톡 이용 약관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.<br /><br />이 경우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측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대부분의 무상 서비스 이용자들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들 역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엔 카카오 측의 고의나 과실을 이용자들이 입증해야 하는데, 이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봅니다.<br /><br />천재지변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조치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,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 많은 국민들이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'정신적 손해'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약 4,700만 명으로,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상황.<br /><br /> "일반 사람들이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런 걸로 볼 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"<br /><br />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, 이로 인해 카카오톡이 막대한 유·무형의 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다만 개별 서비스와 개인 사정에 따라 손해의 형태나 규모가 다른 만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한다는 점은 남은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카카오톡 #집단소송 #데이터센터_화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